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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시민들, 문재인새정연대표, 이재정경기교육감 고발

송영인 | 2015.05.05 18:43 | 조회 3304

분노한 시민, 문재인 새정연대표와 이재정 경기교육감 고발

 

 

-특가법 위반과 수뢰후부정처사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사회=LPN로컬파워뉴스] 조병옥 기자 = 대한민국지킴이민초들의모임(상임대표 송영인),연천530GP피격전사자유족회(회장 박영섭), 실향민중앙협의회 (회장 채병률)는 오늘(4) 오후 3시 공동명의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 및 형법 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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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전 LPNTV 단독 브리핑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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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전 LPNTV 단독 브리핑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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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LPNTV 단독 브리핑 모습>

 

취재영상 보기

 

단체는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캠프의 이재정 유세연수본부장은 선거자금을 구해달라는 캠프의 부탁을 받고 스스로 먼저 고 성완종에게 전화를 걸어 2억 원 정도의 돈을 요구하였고 성완종은 3억 원을 제공하였다고 스스로 지난 달 28일 밝힌 바 있다.”고 했다.

 

단체는 당시 성완종은 이 정치자금 제공혐의로 조사받던 중이었고 그래서 약점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1억을 늘려서 3억원이나 선뜻 제공한 것은 앞으로 노무현이 당선되면 노무현 본인이나 이재정이나 문재인등 선거캠프에서 중책을 맡은 사람들이 재판과정이나 사면 등 과정에서 여러 가지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뇌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후 이런 금품을 제공 받았던 이재정이나 문재인 등은 노무현대통령 취임 후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회장, 통일부장관, 2차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장, 청와대 민정비서관, 청와대 비서실장등을 역임하면서 성완종의 재판이나 수사 그리고 사면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책에 있었다.”고 했다.

 

, “문재인과 이재정 두 사람은 이러한 뇌물을 받은 다음 부정한 처사를 하였음이 너무도 명백한바 성완종에 대하여 20055월경에 사면을 받도록 하였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성완종에게 상고를 포기시키면서까지 무리하게 노무현대통령의 임기내에 2번째로 20071231경 사면조치를 취했던 것이다.”고 하고 “2억을 내라고 요구한 것도 철면피한 행태요 요구액보다도 1억 원을 더 가져온 것은 나중에 부정한 청탁과 연결되어있다는 사실을 자신들도 잘 알고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 했다.

 

단체는 특히 20071221일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개정되어 20071231일 사면한 행위는 새로운 형사사소송법에 따라 산정해야하므로 부정한 처사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20171231일 시효가 만료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결국 성완종에 대하여 20055월경 사면 받도록 하고 2차로 또 다시 20071231일경 사면이라는 부정한 처사를 하였으므로 이 두 사람을 조속히 조사해야한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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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후부정처사죄(受賂後不正處事罪)란 대한민국 형법의 죄로 공무원이나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뇌물을 받은 뒤에 그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

 

사례 : 공무원 갑이 건축업자 을로부터 공사비 상당의 대금으로 주택 1동을 분양받기로 약속한 후 1필지 당 2동 이상을 건축하지 못함에도 2동 이상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해 준 경우가 이 죄에 해당한다.[위키백과]

 

형량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한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조병옥,기자 puw@ilpn.tv

고발장

고발인1.     대한민국 지킴이 민초들모임

                서울 종로구 당주동 145 미도파광화문 빌딩 513

                 상임대표 송영인

                (휴대전화 : 010-3896-9211)

         2.     연천530GP피격전사자유족회

                충북 충주시 문화동 럭키아파트 107-1003호

               대표자 회장 박영섭

               (휴대전화: 010-9424-5590)

        3.     사단법인 실향민 중앙협의회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465 충정 리시온빌딩 107호

               대표자 회장 채 병 률

               (휴대전화: 011-241-0491)

피고발인 1.문 재 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5호

              2.이 재 정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경기도 교육청

위 고발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발인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형법 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죄) 등의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 중이므로 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고발인 및 피고발인의 지위

   고발인들은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애국애족을 그 사명으로 하고 있는 단체들이며

     -. 피고발인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 시절 “민정수석비서관”을 거쳐서 “비서실장”으로 재직하고 현재는 제19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며 새정치연합의 대표로 있는 사람이고,

    -. 피고발인 이재정은 노무현 정부시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회장”, “통일부장관”, “제2차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 단장”을 거쳐서 현재 경기도 교육감이며, 2007년의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의 선거운동본부에서 “유세연수본부장”직의 중책을 수행하였던 사람입니다.

 

2. 피고발인들의 범죄내용

   가. 정치자금을 빙자한 뇌물

         2002. 대통령 선거 당시에 노무현 캠프의 유세본부장인 피고발인 이재정은 선거자금을 구해달라는 캠프 측의 부탁을 받고 스스로 먼저 故 성완종에게 전화를 하여 2억원 정도의 돈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성완종은 3억원의 돈을 후원금의 명목으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미 성완종은 정치자금 제공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이었고 그 때문에 약점이 있던 상태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3억원을 제공한 것은 앞으로 노무현이 당선되고 나면 노무현 본인이나 이재정이나 문재인 등 선거 캠프에서 중책을 맡았던 사람들이 재판 과정이나 사면 등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편의를 보아 달라는 취지의 뇌물이었던 것입니다.

 

나.피고발인들의 직책

    그 후에 위와 같이 금품을 제공받았던 이재정이나 문재인등은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회장”, “통일부장관”, “제2차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 단장”, “청와대 민정비서관”, 청와대 비서실장“등을 역임하면서 성완종의 수사나 재판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책에 있었고 특히 문재인은 청와대의 민정비서관과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면서 재판이나 수사, 그리고 사면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책에 있었습니다.

 

다.부정한 2차의 사면

      피고발인들은 뇌물을 받은 다음에 부정한 처사를 하였음이 너무도 명백한 바, 피고발인들은 성완종에 대하여 2005. 5.경에 사면을 받도록 하였으며, 다시 범죄를 범한 성완종에 대하여 상고를 포기시키면서까지 무리하게,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내에 다시 2007.12.31. 경 사면조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 피고발인들은 금 2억원을 내라고 할 정도로 철면피한 행태를 보였으며 성완종이 그들의 요구금액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공한 것이 부정한 청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 피고발인들은 성완종에 대하여 1차로 2005. 5.경에 사면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단일 대통령 임기 내에 재범한 성완종에 대하여 2차로 2007. 12. 31. 사면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부정한 처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3. 공소시효에 대하여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수뢰 후 부정처사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그 공소시효는 10년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조속히 조사하셔서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정하여진 공소시효는 2007.12.21.부터 시행되는 것이며 그 공소시효는 종전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으로 개정된 새로운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시효 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부정한 처사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2017.12.31.에 시효가 만료되는 것이므로 조속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이재정“성완종이 건넨 3억..., 인터넷 데일리안 자료 1통

2. “盧캠프서 2억 달랬더니 성완종이 3억 보냈더라”

조선닷컴 인터넷뉴스 자료 1통

3. “통 큰”성완종...“정치자금 2억 얘기했더니 3억 보내와”

헤럴드 경제 인터넷뉴스 자료 1통

4. 성완종 정치자금 ‘인심’...“2억 얘기했더니 3억 보내와”

연합뉴스 인터넷뉴스 자료 1통

 

                                                                                                                  2015. 5. 4.

 

                                                                                위 고발인 대한민국지킴이민초들의 모임 대표 송 영 인

                                                                                              연천530GP피격전사자유족회회장 박 영섭

                                                                                               사단법인 실향민 중앙협의회 회장 채 병 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보리고개 굶주림 박정희대통령 없어졌고,

             간첩잡자'는말은 김대중,노무현 때 없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