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총동창회
 
 
 

동국대 재학생, 법원에 동국대재단 김선근이사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접수

사바사바하 | 2014.12.15 21:12 | 조회 3696

 

< 불교닷컴 기사>

동국대 김선근 이사 선임이 위법무효인 이유 3가지

재학생, 법원에 '김선근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접수

20141215() 13:33:52 조현성 기자 cetana@gmail.com

 

지난 10, 동국대 이사회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기고 처리한 김선근 이사(동국대 명예교수) 자격 관련,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

동국대 독립과 발전을 위한 학생모임 김태현 대표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동국대 이사회의 김선근 이사 직무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취지의 소장을 냈다.

김 대표는 소장에서 동국대가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은 동국대를 투명하고 민주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에 필요성을 못 느끼고 법을 준수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동국대 이사 13명 가운데 1/44명이 개방형이사여야 하는데 2명밖에 없다. 이는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14조 제3항을 위반한 규정으로 무효라고 했다.

 

종헌종법 비밀투표 어기고 만장일치라 무효

 

김 대표는 동국대 이사회의 김선근 이사 선임은 무효인 종헌에 근거한 정관 및 이사 선임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정관에 근거한 이사 선임 종립학교관리법을 위반한 동의 없는 추천에 근거한 이사 선임 등 3가지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했다.

 

첫 번째 이유는 조계종 종헌 제130조 제2항의 종헌 개정안은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는 규정과 중앙종회법 제72조 제4종헌개정안과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한다는 것이 근거이다.

김 대표는 이들 규정에 위배해 비밀투표가 아닌 만장일치로 표결한 것은 투표방법 위반으로 무효이다라고 했다.

 

무효 정관에 의한 선출이라 무효

 

두 번째 이유는 교육부가 김선근 이사 취임을 승인하면서 조건부로 정관의 시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관련 질의에 대해 동국대 이사회의 (김선근 이사) 선임의결은 절차적 하자 등이 없어 취임을 승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국대는 개방이사추천위의 개방이사 추천을 제한해 사립학교법143항을 위반하고 있는 정관 제24조 제23항과, 교육계 및 각계 덕망 높은 인사에 대한 이사 추천권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정관 제24조 제3항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라고 시정 요구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교육부가 지난 8일 동국대 정관 시정을 요구했지만 개정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동국대 이사 선임 관련 정관 제2423항은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을 위반한 규정이다. 무효인 정관 규정에 의해 1020일 열린 동국대 제285회 이사회는 무효이고, 김선근 이사 선임도 무효라고 했다.

 

종립학교법 어기고 중앙종회 동의 안 거쳐 무효

 

세 번째는 종립학교관리법 제7조와 제124항 위반이 이유이다.

김 대표는 종립학교관리법에서는 종립학교관리위원회가 중앙종회 동의를 얻어 동국대 등 종립 교육기관 후보로 추천케 돼 있다고 했다. 이어 김선근 이사 선임건은 중앙종회 추천을 얻은 적이 있지만 지난 2012년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이후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김선근 이사를 재추천하면서 중앙종회의 동의를 새로 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중앙종회가 동의한 내용이 이사회에서 부결됐음에도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새로 중앙종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수년 전 기존 추천이 유효함을 내세워 재차 이사로 추천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의 흠결이라고 했다.

 

김선근 이사 덕망 있는 인사도 아냐

 

동국대 정관 제24조 제2항에서는 이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재적승려 9, 대학의 장, 기여는 이교도가 아닌 교육계 및 각계의 덕망 높은 인사로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김선근 이사는 덕망 있는 인사가 아니다라며 김선근 이사가 동국대 이사로서 계속 활동한다면 동국대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사회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도 어렵다. 이사회 의결 결과조차도 인정받기 어려워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다.

 

한편, 동국대 이사회는 16일 오전 10시 동국대 본관에서 열린다. 이사회에서는 교육부가 요구한 정관 개정 등 안건과 제18대 총장 선출에 관한 건 등이 상정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총장 후보 3명 가운데 김희옥 총장과 조의연 교수가 종단권력 개입 등을 이유로 사퇴를 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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