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총동창회
 
 
 

"국방부 허위거짖 답변에 대한 반박 및 자료첨부와 질의서"[연천530GP]

송영인 | 2016.03.09 16:55 | 조회 3045

오호통제라! 구천을 헤매고 있는 북괴군의 포격으로 인한 530GP피격 8명전사자들의 원혼을 언제나 달래 줄 것인가?

오유월 대낮에 내려쬐는 태양빛을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며 해가졌다고 외쳐대는 국방부의 어리석고, 기만적인 거짓과 사기에 국민들은 언제까지 놀아나고 있어야만 된단 말인가?

 

수신 : 국방부 조사본부 전사망 민원조사 정인도 단장 귀하

제목 : 조사기획과-82(2016.02.16.)민원회신(530GP 사건)에 대한 반박 및 자료첨부와 질의서

 

1. 본 단체가 제출한 민원 중, 국방부 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으로 이첩된 민원 3건(접수번호:2BA-1512-336171, 2BA-1512-343456, 2BA- 1512-343470)의 2016.2.16.자 회신과 관련됩니다.  회신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 및 질의서를 제출합니다.

 

2. 회신문에 본 단체의 민원제기 취지를 “재조사로 사망자 8명을 전사처리 로 변경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본말이 전도되고 선후가 바뀐 것입니다. 유가족이나 본 단체는 당시 증인이나 증언들을 종합해 볼 때 김동민 일병은 가짜 범인이고 국방부가 북괴군의 기습포격으로 발생한 사건을 은폐한 것이 확실하여 이는 국기를 문란케 하는 천인공노할 사건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진실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3. 530GP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김동민 일병이 2008.5.15 사형이 확정되어 현재 육군교도소에 복역 중이라고 하였는데, 그날 사형선고한 판결법원은 고등군사법원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군사법원법 제406조(상소의 포기․취하) 피고인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은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라는 법조항을 어기고 대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은 위법입니다. 그 사유는 무엇이며 이와 같은 사례가 있다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4. 본 단체가 제기한 위와 같은 취지의 민원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단순한 반복 및 중복 민원으로 종결 처리하였는데 이 또한 불성실한 민원회신입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05년 국회 진상조사소위원회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하였는데, 2005.6.21 1차례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의문점들이 발생하였고, 6월24일 재방문하여 본격적으로 진상조사 활동에 나서기로 하였으나, 유가족과 군이 6월25일 영결식을 치루기로 합의하여 재방문 및 진상조사 활동을 하기 전에 국회 진상조사소위원회는 해산되어 국회소위 차원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 2008년 육군중앙수사단이 재조사를 하였다는데, 유가족 및 본 단체는 2005년 육군중앙수사단이 조사한 내용을 다시 2008년 육군중앙수사단에서 재조사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 사건은 국기문란 사건으로 “특검”을 통해서 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안검사 출신 최 환 전고검장은 “본인에게 특별검사를 맡겨주면 10일이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유가족의 주장으로 인해 군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판단된다면 군이 직접 나서 명예회복 차원에서 특검을 실시하자고 정부에 건의를 해보실 의향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셋째 : 2009년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유가족이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진상위에서 본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한 바 있는 건 사실이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답변을 보면 당시 사망장병의 시신을 검안한 검안의는 현재 서울대학교 법의학 교수로 재직 중인 당시 유성호 대위였고, 진상위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여 당시 사망 병사의 시신 사진을 가지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런데 故 조정웅 상병과 故 차유철 상병 등의 경우

당시 검안의 유성호 대위는 K1 소총에 의한 총상으로 검안하였으나,

★ 국립과학연구소에서는 동 상처를 파편상이라고 검안하였습니다. 이처럼 같은 상처인데도 총상과 파편상으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듯이 차유철 상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었거나 수류탄 파편을 맞았다면 그 자리에서 즉사 내지 쓰러져 정신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군 수사 발표에 의하면 차유철 상병이 “비상, 불켜 불켜”하며 내무반 불을 켜고 돌아서는 순간 총이 난사되어 허리 및 등 부분에 4-5발의 총격으로 사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어찌 수류탄이 터져 머리에 아래의 사진처럼 큰 부상을 입었는데 즉사는커녕, 범인으로 지목된 김일병이 다시 내무반에 돌아와 총기를 난사하기까지 약 2분간이나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런 기본적 의문조차 제기 못하는 군 의문사위도 이 사건을 자세히 보지 않고 군의 수사자료를 짜맞추기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서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유가족 및 본 단체의 입장입니다.

(사진) 차유철 상병 후두부 상처 사진 및 X-ray

넷째 : 2010년 국방부 민원설명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민원 설명회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유가족과 군 대표로 참석한 군관계자들의 이견만 확인되었을 뿐, 전문가로서 당시 참석했던 유가족이나 사회단체 관계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더욱 큰 의문만을 남기는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면 질책사병을 포함한 생존사명 23명중 21명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이유에 대해서 본 단체 송영인 상임대표가 질문하였던 바,

★. 국방부 관계자가 답변하기를 “국가유공자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소관이지 국방부 소관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송영인 대표가 “그럼 그들에 대한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에 보내는 곳이 어디냐? 그게 국방부가 아니냐? 너희들이 국가유공자를 만들어달라고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국가보훈처로 보내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였습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 중 어느 한사람도 묵묵부답,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국방부 관계자들은 설명회 내내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답하고, 불리하거나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은 다른 기관의 핑계를 대거나, 예외도 있을 수 있다는 말로 상황을 모면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밝혀두지만 2010년 국방부 민원설명회는 국방부 관계자들의 성의 없는 태도로 당시 참석했던 사회단체 관계자 및 유가족과 설전만 벌이다 끝나버린 설명회였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5. 이처럼 귀 기관에서 말하는 중복 민원에 관해서 사건발생 11년이 되가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한 유가족 및 본 단체는 분노를 금치 못하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기하는 민원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에 다음사항에 대해 민원제기하니 성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만약 유가족이 거짓 주장으로 국방부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국방부의 명예를 살리고 유가족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는가?

 

2. 만약 특검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유가족은 계속하여 530GP 사건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광고 및 시위 등을 통해 국방부와 싸울 것인데, 국방부가 이 사건을 조작하지 않았다면 이는 유가족이 국방부 명예를 훼손한 중대 사건인데 이들을 국방부 명예훼손죄로 법적조치를 취해줄 것인가?

 

3. 본 사건과 관련하여 생존병사 23명 중 21명이 국가유공자가 되었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공개해주기 바라며, 다음 5가지 사건의 생존사병 국가유공자 등록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실명은 공개하지 않아도 됨).

■ 1999.6.15 제1연평해전, 2002.6.29 제2연평해전은 실제로 적과의 전투에 전사 부상당하였는데도 당시 국가유공자지정이 안되었던 사실은 530GP사건과 판이한 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 2008년 6사단지역 181GP내 수류탄 투척사건(5명 병사 중상)시에는 신속한 후송조치로 사망자가 없었는데 530GP사건은 왜 후송이 늦어졌는지?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는 관련자가 중징계를 받았고, 생존병사 중 단1명도 국가유공자가 없었는데 530GP 수류탄 투척사건과 너무나 형평성이 다른 것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 2011년 강화도 해병대 및 2014년 22사단 임병장 총기난사 사건에서도 관련자 및 지휘관들이 엄하게 처벌되었는데, 530GP 폭력병사들에게는 처벌은커녕 오히려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국민들의 혈세를 받도록 한 국방부의 처사가 과연 정당하고 올바른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2010.3.26 북괴잠수정의 기습어뢰공격으로 침몰한 천안함 피격사건에서도 승조원 104명중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구조되었음. 이런 국가안보차원의 중대사태시에도 국가유공자가 없었는데 단순 하극상으로 일어났다는 530GP사건에서는 어찌하여 생존자 23명중 김동민 일병을 폭행했다는 7명 포함 21명을 국가유공자로 선정하였는지? 나머지 2명은 국가유공자 선정을 스스로 거부한 사연은 무엇을 말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4. 당시 전투복 및 총기를 폐기 및 소각하였다고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장관이 시인하였는데 서둘러 전투복 및 총기를 폐기 소각한 이유는 무엇이며 당시 폐기한 총기는 몇 정이며, 총기 번호는 무엇인가? 또한 어떤 장치의 파손으로 총기를 폐기 또는 수리하였는지를 이제는 정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5. 2005.6.17. 인접5사단지역 철원군 대마리에서 생포된 북괴군 리동수 하사로 인해 군차단작전이 실시되었고 이 작전중에 530GP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때 생포된 북괴군 리동수의 신병처리는 어찌되었으며 그는 현재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8일

연천 530GP 피격사건 진상규명촉구국민협의회 상임대표 : 송 영 인 [010-3896-9211]

                                                                                                             

                            연천 530GP 피격사건 유가족 대표 : 박 영 섭 [010-9424-5590]

 

         "보리고개 굶주림 박정희대통령 없어졌고,

        간첩잡자'는말은 김대중,노무현 때 없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