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총동창회
 
 
 

변호사님들이 이래도 되는것입니까???

송영인 | 2016.05.10 13:42 | 조회 2831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엄청난 국기문란사건에 대한 진실이 사건이 발생한지 18년 진상조사가 완료된지 7년이 지나도록

숨겨졌던 자료가 사법부의 제출명령으로 알려지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기가막히고 원통한 일입니까?

진실에 대한 대응책이 강구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많은 애국시민들께 진실을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전달을 부탁 올립니다. [첨부파일에 5월10일(화)조선 문화 광고문] 

 

 

 

98‘ 국정원강제퇴직 대학살만행과 관련하여

하창우 대한민국변호사협회 회장님!!  변호사님들이 이래도 되는것입니까???

 

[대한변호사협회는 항상 국민곁에 있습니다. 법치주의가 구현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국민의 인권옹호, 정부정책 감시, 법률문화 창달 등의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국민들에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혹시 시중에서 떠돌고 있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돈 있고, 권력 있는 특권층만을 국민으로 생각하고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아닌지 공개적으로 묻고 싶은 것이 저희 같은 억울한 사람들만의 하소연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지난 98년 국정원 581명 대학살만행에 대한 “98`강제퇴직 진상조사結果報告(종합)(20093)”에서 밝혀진 변호사님들의 실상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변호사 윤리규칙을 보니

3 조 변호사는 권세에 아첨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탐하지 아니하며 항상 공명정대하여야 한다.

15 조 변호사는 위증을 교사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러한 의심을 받을 언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 98`강제퇴직 진상조사 結果報告(종합)(20093) 의하면

1. 진상조사 結果報告(종합) 934

0. 특히 국강투”1심 패소(04,4,23)후 고영구(변호사) 원장으로부터 항소심에서 무조건 승소하라는 지시를 받고 손00 **실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개최 퇴직자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영입 등 조직적 대책방안 논의

- “고영구(변호사) 원장 김만복 기조실장이 에서 敗訴시 소요예산 과다 등 문제점이 많다면서 승소방안을 강구토록지시(00 ** 담당 진술)

-. 이에 따라 김만복 기조실장의 서울대법대 동기이자 직권면직자인 이00 **직 소송을 변론, 승소한 00변호사를 새로 영입

. 00변호사는 국강투변호를 맡은 00변호사의 처남이며 이00 **을 변호하여 승소한 사실이 있음에도 항소심시 변호를 맡아 원고(국강투)측 주장에 대한 방증을 요구하는 등 승소에 결정적인 역할 수행

2. 진상조사 結果報告(종합) 946

0. 00 **계장, 00 **국장, 00 **과장은 윤00 소송(01.7.27)국강투항소심(05.8.25)에 증인으로 출석, 순화담당관 운영 및 명예퇴직 강압 사실을 부인하는 등 위증

. 01.7 당시 정00 변호사 비롯 김00담당관과 박00, 00이 호텔에서 증언 예행연습 실시

3. 진상조사 結果報告(종합) 1071~~~12줄에

0. 1심 패소이후, 고영구(변호사) 원장이 판사가 진술서를 일일이 읽지 않으니, 당시 인사담당 간부가 직접 출석하여 증언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증인으로 직접 출석하였으며(1)

-. 이는 당시 직원신분으로 고영구(변호사) 원장, 김만복 기조실장의 소송 철저 대응 지시에 따라 勝訴를 위해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것이며(7)

-. 당시 고영구(변호사) 원장 및 김만복 기조실장의 지시에 따라,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사실을 인정(11)

위 변호사들의 일탈행위로 추정되는 실상에 대하여

대한민국변호사협회의 입장과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며?

하창우회장님의 개인적 견해는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스트레스 울화병()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수십 명의 동지들에게 다시 한 번 哀悼를 전하면서 아직까지도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가고 계신 강제퇴직동지 여러분들의 동참과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2016510

국정원강제퇴직진상규명촉구위원회

사무실:서울 종로구 당주동 45번지 미도파광화문B/D 513

전화: 02)720-5567. 070-4143-5567

회 장 송 영 인(010-3896-9211)[임원진:김일태,홍순걸,박완수,강시형,전인석,김영철,최성주,배흥남,주창원,강신호,하성오]

 

                 "보리고개 굶주림 박정희대통령 없어졌고,

             간첩잡자'는말은 김대중,노무현 때 없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