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총동창회
 
 
 

동국대 학점은행제 졸업(동국대총장 명의 학사취득) 후 동문회 가입 제안

안상준 | 2018.09.06 11:26 | 조회 2761

대한민국의 고등교육법과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각 대학은 교등교육법에 의거하여 학사(전문학사)과 석박사를 수여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각 대학은 학사(전문학사)를 수여할 수 있다.


이에 동국대에서도 고등교육법에 의거하여 각 대학(원)에서는 학사와 석박사. 동국대 평생교육원에서는 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에서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학사(전문학사)를 수여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동국대 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에서 동국대 총장 명의로 학사학위를 받은 동문들이 동국대총문회 가입이 어려운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를 매우 아쉬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타대학의 경우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대학에서는 교육부장관 명의 학사학위를 받을 경우에는 각 대학총동문회에서 가입을 받지 않고 있지만 대학총장 명의 학사학위 취득의 경우 동문으로 인정하여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각종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동국대총장 명의 학사학위를 받은 분들을 동국대총문회에서 가입을 적극장려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제안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