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총동창회
 
 
 

이연택 전 회장의 발전기금 미납금이 "동창회 공유재산"이라는데 동감

엉등치 | 2014.08.14 14:30 | 조회 3396

 

이연택 전 회장님의 발전기금 미납금이 "동창회의 공유재산"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감합니다

그 미납금을 반드시 납부해야하는지에 대한 법적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사재판에서 판가름날 것이지만,

그 미납금이 "총동창회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총동창회 총회에서 '재판청구하기로 하는 의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에 앞서 대화를 통해 재촉해보거나 공식적인  독촉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 보는 절차도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아무튼 정환민 동문께서 이연택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법리적으로 큰 모순을 안고 있어 불리하고 결국 각하판결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환민 동문님은 민사소송을 너무 성급히 잘못 제기하심으로써 결국 "총동창회의 공유재산"(발전기금 5억원)을 받아낼 수 없도록 한 손해를 끼친 결과가 될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