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총동창회
 
 
 

김희옥총장 아들 경기대 법대교수 임용무효 판결

piripi | 2014.11.28 17:16 | 조회 5454

안타까운 뉴스 전합니다

 

김희옥 총장님의 아들이 금년 3월 경기대 법대교수로 채용되었지만

채용과겅에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임용무효판결이 나왔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42부가 내린 판결인데요

사건번호 2014가합 33852

원고: 정정일

피고: 경기대 재단이사장 및 김세준(김희옥 총장 아들)

 

금년 2월 노컷뉴스에서도 크게 보도된 사건이었는데 결국 임용이 무효되었네요

총장님이 무슨 부적당한 힘을 행사했는지 판결문을 보면 정확히 알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