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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권영국"법정모욕죄", 문희상"특가법위반죄"검찰에 고발

송영인 | 2014.12.27 12:11 | 조회 2873

통진당 해산 법정 소란

                          민변 권영국 변호사 법정모욕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처남

                        대한항공에 취업,  시민단체 검찰고발

 

[사회=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대한민국지킴이민초모임(송영인), ()실향민중앙협의회(채병률), 보수국민연합(박찬성)은 오늘(26) 오후 지난 19일 오전 10시 헌법 재판소에서 통진당 해산 선고 법정에서 헌법 재판소장이 정당해산 심판을 선고하던 중 헌법이 정치와 자유와 민주주의를 살해했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 법정을 모욕한 민변 소속 권영구변호사를 법정모욕죄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어 문희상새정치연합 비상책위원장을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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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권영국변호사는 법률 전문직에 있는 법조인으로서 위와 같은 처벌조항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은 물론이고 다른 시민보다 솔선하여 법정질서 유지에 앞장서야 하는 법조인으로서 고의적으로 재판을 모욕하고 능멸하는 행위를 하고 소동을 피웠음은 참으로 개탄하지 아니할 수 없어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고발장을 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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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인 문희상의원은 과거 자신의 직위(대통령비서실장이고 앞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국회의원직에 취임할 신분, 실제로 그렇게 되었음)를 이용하여 앞으로 대한항공에게 생겨날지도 모르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대통령의 비서실장이거나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발인의 처남의 취업을 부탁하여 대한항공 회장은 미국의 모 회사의 대표에게 다시 취업을 부탁하였고 피고발인의 처남은 그 회사에서 2012년까지 8년 동안 미화 747천 달러를 지급받음으로써 위 처남을 통하여 뇌물을 교부받았으며 또한 처남에게 이자를 지급하여 왔던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 액수는 우리나라 돈으로 8억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문 의원은 제14대 국회의원, 16대 국회의원, 새천년민주당 대선기획단장, 참여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 정치특별보좌관, 17대 국회의원, 국회의정보위원장, 18대 국회의원, 19대 국회의원을 역임사람으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2014.경 고교 후배인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에게 자신의 처남인 김 모씨를 취업시켰으며 이는 문 의원과 처남 김씨 간의 건물 담보 대출 관련 소송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장 이성구)의 판결문에서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고 고발 이유를 말하고, 그 판결문에는 "문 위원이 조 회장에게 청탁해 처남을 미국 회사에 취업시켜줬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고 덧붙혔다.


처남인 김씨는 미국 한 업체에 조 회장의 소개로 취직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총 74만 달러(한화 8억원 상당)의 돈을 급여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대하여 문 의원은 새정치연합 비상대책회의에서 "취업과 관련해 처남이 저 때문에 특혜를 입었다면 저의 부덕의 소치"라며 "국민과 당원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desk@ilpn.tv

고 발 인 1. 대한민국지킴이 민초들 모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길2347 미도파광화문빌딩 513

                                  대표자 송영인 (010-3896-9211)

             2.()실향민중앙협의회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465 충정리시온빌딩B107)

                                대표자 채병률 (011-241-0491)

             3. 보수국민연합

                 서울 종로구 연지동95-1 연금빌딩201

                                대표자 박찬성 (010-4278-2374)


 피고발인 권 영 국 (주민등록번호 미상)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33-14 경희빌딩 6

                                전화 : 02-3472 2711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법정모욕죄로 고발하오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내 용

1. 고발인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인 애국시민들의 집합체이며 피고발인은 현재 변호사로서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의 회원으로 있는 사람이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2. 피고발인은 2014.12.19. 10:00부터 개정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정당해산심판을 선고하던 중 헌법이 정치와 자유와 민주주의를 살해했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서 법정을 모욕하고 소동하였는 바, 이는 형법 제 138조의 법정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위와 같이 피고발인은 법률 전문직에 있는 변호사로서 위와 같은 처벌조항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은 물론이고 다른 시민보다 솔선하여 법정질서 유지에 앞장서야 하는 사람인데 고의적으로 재판을 모욕하고 능멸하는 행위를 하고 소동을 피웠음은 참으로 개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4. 조속한 수사의 필요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발인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죄를 지었는 바,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인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발인을 조속히 소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속 수사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재판의 존엄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나아가 공정하게 법률을 적용한다는 정의관념이 실현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류

1. 2014.12.20 조선닷컴 

 [통진당 해산]"사무사 무불경 :생각에 사심이 없고 늘 존중하고 배려함" 박소장이 주문 일자...통진당 방청객"미쳤어"고함" 사본


                                                           2014. 12. 26

  고발인  1.대한민국지킴이 민초들 모임

                        대 표 자 송 영 인

             2.()실향민중앙협의회

                        대 표 자 채 병 률

              3. 보수국민연합

                         대 표 자 박 찬 성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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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인 1. 대한민국지킴이 민초들 모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2347 미도파광화문 빌딩 513

                             대표자 송영인 (010-3896-9211)

            2.()실향민중앙협의회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465 충정리시온빌딩B107)

                              대표자 채병률 (011-241-0491)

           3. 보수국민연합

                   서울 종로구 연지동95-1 연금빌딩201

                                대표자 박찬성 (010-4278-2374)


피고발인 문 희 상 (주민등록번호 불상) 국회의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54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고발하오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1. 고발인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인 애국시민들의 집합체이며 피고발인은 현재 국회의원으로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2. 피고발인은 제 14대 국회의원, 16대 국회의원, 새천년민주당 대선기획단장, 참여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 정치특별보좌관, 17대 국회의원, 국회의정보위원장, 18대 국회의원,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여 온 사람입니다.


3. 위와 같이 피고발인은 국회와 청와대 등에서 요직을 지내 온 사람인데,

2014. 경 고교 후배인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에게 자신의 처남인 김모씨의 취업을 청탁, 성사시켰으며 이는 피고발인과 처남 김씨 간 의 건물 담보 대출 관련 소송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장 이성구)의 판결문에서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판결문에는 "피고발인이 조 회장에게 청탁해 처남을 미국 회사에 취업시켜줬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처남인 김씨는 미국 한 업체에 조 회장의 소개로 취직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총 74만 달러(한화 8억원 상당)의 돈을 급여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발인은 새정치연합 비상대책회의에서 "취업과 관련해 처남이 저 때문에 특혜를 입었다면 (저의) 부덕의 소치"라며 "국민과 당원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스스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피고발인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피고발인과 처남 간 민사소송에서 밝혀졌습니다. 민사소송이 없었더라면 이같은 사실은 영원히 묻혀졌을지도 모릅니다. 피고발인은 결국 자신이 처남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대한항공에서 대신 갚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 위와 같은 내용을 보면 결국 피고발인은 자신의 직위(대통령비서실장이고 앞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국회의원직에 취임할 신분, 실제로 그렇게 되었음)를 이용하여 앞으로 대한항공에게 생겨날지도 모르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대통령의 비서실장이거나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발인의 처남의 취업을 부탁하여 대한항공 회장은 미국의 모 회사의 대표에게 다시 취업을 부탁하였고 피고발인의 처남은 그 회사에서 2012년까지 8년 동안 미화 747천 달러를 지급받음으로써 위 처남을 통하여 뇌물을 교부받았으며 또한 처남에게 이자를 지급하여 왔던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 액수는 우리나라 돈으로 8억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피고발인의 처남이 그 회사에서 현실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급여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4. 적용법조에 관하여

우선 이 사건은 같은 명목으로 같은 뇌물공여자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뇌물을 공여하고 수수한 것에 해당되므로 포괄적으로 일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그 액수가 1억원이 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률 제 2조 제 1항 제 1호에 해당하며 10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청탁은 2004년에 있었으나, 뇌물의 제공과 수수는 2004년부터 시작하여 2012년까지 행하여 왔던 것이므로 공소시효는 2012년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5. 조속한 수사의 필요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발인이 비록 국회의원 직책에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기는 하나,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이러한 비리에 대하여서는 조속히 수사하여 국민들의 정의 관념을 회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류

인터넷에 보도된 관련기사 4건

1. 2014.12.23 자 프레미엄조선 기사 사본

'노무현대통령이 "청탁하면 패가망신시킨다"던 서슬퍼런 시점에 노대통령의 측근인 문희상위원장은 처남 취업 청탁해

2. 미니투데이 2014.12.19자 검찰, 문희상 청탁의혹 수사착수

3. 광주타임주 발행인 김명삼 2014. 12.23. 자 청탁비리 문희상 사퇴해야

4. 불만닷컴 2014.12.23 자 구원등판한 문희상, 처남 취업청탁에 위기


                                                                                  2014. 12. 26.

고발인


1. 대한민국지킴이 민초들 모임

                       대표자 송 영 인

2.()실향민중앙협의회


                        대표자 채 병 률

3. 보수국민연합


                       대표자 박 찬 성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