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총동창회
 
 
 

총무원장 등 5명간부스님 중앙지검에 고소장접수

송영인 | 2014.12.24 16:59 | 조회 3192

고 소 장

 

고소인: 송 * * (총동창회 부회장)

주민번호:4*****-1******

주 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연락처: 010-3***-9***  (02)4**-9***

고소인: 정 * * (총동창회 사무총장)

주민번호: 4*****-1******

연락처: 010-6***-3***

고소인: 이 * * (총동창회 부장)

주민번호: 6*****-1******

연락처: 010-9***-1***

고소인: 송 * * (총동창회 상임이사)

주민번호: 6*****-1******

연락처: 010-3***-6***

 

상기 고소인 외 총동창회 임원 70

 

피고소인 : 자 승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일 면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호계원장)

현 응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지 원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성 문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 소 : 서울 종로구 견지동 45번지(우정국로 55) 한국불교역사기념관

전화 02) 2011-1700

 

고 소 취 지

 

피고소인 자승 스님(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일면 스님(대한불교조계종 호계원장), 현응 스님(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지원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성문 스님(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장)은 대한불교조계종 종단을 이끌어가고 있는 원로급 집행부 간부스님들로서

-. 지난 2014121112시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소재 코리아나호텔 일식당에서 오찬모임에 동국대 김희옥 총장을 초청하여 금번 선출되는 총장은 이번에는 종단에서 바라고 있는 스님이 총장이 되어야 한다며 20153월에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총장후보(총장추대위원회에서 1위 득표)에서 사퇴 할 것을 강요하여 본인의 의사와는 반하는 사퇴토록 한 것은

동국대학교가 불교종립대학임을 내세워

1.총무원 고위직을 이용한 위력의 행사로 형법상 강요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에 대한 죄형법 제 324조를 위반한 죄가 될 것이며

2. 사립학교는 대학의 자주성을 담보로 설립되었고

1조 사립학교목적 및 16조 이사회 기능에 총장 선출권이 있는데 이는 총장 선출에 대한 자주성에 심대한 침해를 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볼 술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위법성으로 인하여 구성원간의 다툼이 있을시 향후 교육당국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를 입게 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이는 대학의 구성원과 동문사회는 물론 불교 재가신도들까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의 부당한 총장선거개입과 외압으로 총장추천위원회에서 1위 득표를 얻은 김희옥 총장이 강압으로 후보사퇴가 이루어졌다며 반발을 보이고 있는 등 사회적으로도 일반사회단체도 아닌 종교계에서 질의 횡포가 자행 된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우리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차원에서도 고소내용을 철저히 조사하여 질의 횡포에 대하여 엄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고소인과 피고소인

고소인 송영인은 196332일 동국대학교 문리과대학 통계학과에 입학하여 65년도 총학생회 총회장으로 재학생 전체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되어 1년간 재학생 대표로서 활동을 하여 왔으며, 졸업 후에는 총동창회 당연직이사(67년 졸업생대표)로 현재까지 이사, 상임이사, 부회장으로 45년여 동안 활동하며 家東不異(가정과 동국대학교는 둘이 아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오고 있는 동국인을 자부하며 살아오고 있으며 고소에 동참한 고소인들 역시 총동창회 임원들로서 동국인으로서의 자부와 긍지를 갖고 생활하여 오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자승 스님(총무원장)을 비롯한 5명의 피고소인들 중 다수는 동국대학의 정규대학과정을 수료 졸업한 것이 아니고 불교의 성직자인 스님으로서 생활하여 온 종교인들로서

-. 동국대학이 불교종립대학이라는 명분만을 내세워 학교운영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면서 종단과 대학이 상호 상생하는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그 권한과 기능을 벗어난 일탈행위로 대학과 학교법인 그리고 학교법인 이사회의 독립성과 존재가치를 훼손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는 횡포에 대하여

-. 구성원의 일원인 총동창회에서는 더 이상 종교인을 내세운 비이성적이며 비인간적인 행태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진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보장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 : 위 사실을 보더라도 건학 108주년에 빛나는 동국대학교의 20153월로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총장 선출과 관련하여 총장 선출과 관련하여 법적권한이 없는 조계종과 고위직 승려들의 외압과 횡포의 일탈행위가 현행법을 현저하게 벗어난 범죄행위가 분명하므로 검찰에서의 철저한 조사를 통한 엄벌에 처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입 증 자 료]

1. 동국대 총장 선출 파행...“종단 개입 쉬운 구조적 결함”(Daily UNN)

2. 동국대 이사회, 총장 선출 다음 회의로 이월 결정(현대불교)

3. 11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무슨 일이(불교닷컴)

4. ‘스님 총장단일 후보에재 선출반발...(중앙일보)

5. “종단서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압력 있었는지”(불교닷컴)

6. 막무가내 다수에 맞서 빛난 동국대 감사의 (불교닷컴)

7. 동국대학교 총장 선출 파행에 대한 총동창회 입장(총동문회 일동)

8. 김희옥 총장의 사퇴의 변(17대 총장 김희옥)

9. 조희연교수의 사퇴의 글(18대 총장후보 교수 조희연)

10. [동국대 동문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문건](25만 민족동대 동문)

11. [동국대 교수협의회 성명서 전문](동국대 제14대 교수협의회)

12. [동국대 직원노동조합의 성명서 전문](동국대 제16대 직원노동조합]

13. [동국대 학생들의 기자회견문 전문](학생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14. [동국대학교 독립과 발전을 위한 학생모임](제안자 식품공학과 김태현)

15. [종단 자정을 위한 불자모임의 성명서 전문] (김정호, 김종규, 우희종)

16. [이희선 동문이 교육부에 제출한 질의서 전문]

 

20141223

 

위 고소인 송 * *

정 * *

이 * *

송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