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총동창회
 
 
 
총동창회 가처분 건 판결 - 24,25,26대 회장, 박종윤, 송석환 전부 무효
  • 관리자 | 2014.11.19 10:38 | 조회 4760

    총동창회장 분규문제로 박종윤 고문측이 제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던 직무방해금지가처분(2014카합80356)이 2014년 11월11일 결정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50민사부, 판사 조영철, 이인수, 장두영) 결정문에서 동국대 총동창회가 2006년 4월18일 제정한 선거규칙은 무효이므로, 동 규칙에 의해 선출된 임원(24대 전순표, 25대∙26대 이연택, 27대 박종윤∙송석환)과 행정행위 모두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결정문에서 이 사건 각 조항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출된 제23대 회장이 회칙 제13조 제3항에 따라 그 임기만료 후에도 적법한 후임 회장의 선출시까지 이 사건 동창회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회에서는 결정문에 따라 23대 원용선 회장이 총동창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결정문 원본을 첨부하여 동문님들의 의혹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러함에도 박종윤은 이번 판결에서 자신을 정통성있는 회장으로 인정해 주었다고 거짓 주장하는 내용의 문자발송으로 동문들을 혼란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겼다는 박종윤 측은 고법에 항고까지 하였습니다.

    철면피한 사람들입니다.


    동창회를 초토화시키려는 이들의 기도를 막아야 합니다.

    이해를 돕고자 판결문 전문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읽어 보시고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려끼쳐 죄송합니다.


    ※ 판결문 원본은 첨부하였습니다.


    ※직무정지금지가처분(2014카합80356) 판결 요약본

    ○ 주 문

    1. 송석환의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 2006년 이후 임원, 24대 전순표, 25∙26대 이연택, 박종윤, 송석환 회장 당선 무효

    2. 제1항은 박종윤이 송석환을 위하여 5,000만 원 또는 그 상당 보증보험증권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3. 박종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박종윤이, 나머지는 송석환이 각 부담한다.

    ○ 판단

    - 재판부는 ⌜박종윤은 이연택 전 회장의 지위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동창회장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고, 반대로 송석환은 이연택 전 회장의 지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가 발전기금 미납으로 인하여 회장지위를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회장지위를 가지는 것⌟이라고 정리

    - 다시 재판부는 이연택의 회장지위가 유효하였는지 검토하면서 선거규칙 제8조 제2항 등 발전기금을 요구하는 조항(이하 ‘발전기금 조항’)은 ① 후보자 등록시 2억 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낙선하더라도 1억 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② 발전기금 6억 원 중 5억 원은 다른 회원과 공동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회장선출 효력의 상실이라는 발전기금 미납의 효과를 고려하면 궁극적으로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 부담하게 될 것이고, ③ 발전기금 조항은 6억 원이라는 고액(대통령 기탁금 3억 원의 2배)을 부담할 수 있는 일부 동창회원만 회장직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재산의 정도에 따라 회원을 차별하는 것으로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

    - 발전기금 조항이 무효인 이상 그를 바탕으로 선출된 회장의 당선은 모두 무효

    - 발전기금 조항은 24대 전순표회장 선출시부터 적용되었는바, 24대 회장 선출 이래 25대, 26대 이연택 회장의 선출은 모두 무효

    - 현재는 제23대 회장만이 회칙 제13조 제3항에 의거 적법한 회장 선임시까지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음

    - 따라서 제23대 회장이 소집한 것이 아닌 박종윤측 또는 송석환측 총회, 이사회, 추대위원회 결의는 모두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것이므로 무효임

    - 박종윤, 송석환 모두 회장이 아님. 다만 박종윤은 동창회원의 자격으로서 채무자의 회장직무정지를 구할 수 있음

    ○ 검토

    - 재판부의 기본 판단은 6억 원의 발전기금 조항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는 것임

    - 따라서 23대 회장 이후 선임된 24대부터 27대 회장은 모두 당선이 무효이고, 그들이 임명한 임원, 추대위원 등 각종 위원 및 그들이 구성하고 소집한 이사회, 추대위원회, 총회 모두 무효라고 할 것임

    - 따라서 아직 24대 회장이 선출된 것이 아니므로 24대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23대 회장이 적법한 회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 24대 회장 선거에 송석환, 박종윤이 입후보 하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음

    - 향후 23대 회장이 주관하여 발전기금 조항이 개정되기 전의 동창회 회칙 및 선거규칙에 따라 후임 회장을 선출하여야 할 것임

    - 동창회 사무실 사용문제 : 박종윤은 송석환측의 동창회 사무실 출입을 금지하는 가처분도 구하였으나 이번 결정에서 기각되었고, 향후 누구라도 동창회 사무실은 사용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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