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총동창회
 
 
 
이연택-문병호-박용재 동문 중징계
  • 관리자 | 2015.06.25 18:53 | 조회 4095

    상벌위원회 ‘제명’ 처분…나머지 2명은 자격정지 2년

    진실 왜곡-불법행위로 동문사회 분란조장 등 책임물어




    동국대 총동창회(회장=전영화)는 지난 6월25일 상벌위원회(위원장=정환민 수석부회장)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가운데 2015년도 제2차 회의를 열고 진실 왜곡과 불법행위 등으로 동창회 분란을 조장하고 있는 이연택동문을 비롯한 동문 5명에게 중징계 등을 의결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5월28일 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이연택 동문 등에 대한 처벌을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반동창회 활동에 대한 첫 조치이다.


    이날 회의에서 동창회 반목의 중심에 있었던 이연택(56/61법학)동문과 동창회를 사칭하며 불법과 떼법으로 동문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문병호(68/72정외), 박용재(66/70법학) 동문에게는 최고 징계에 해당하는 ‘제명처분’을 의결했다.


    또 동창회를 사칭하는 몇몇 동문과 결탁하여 정상적인 동창회 활동을 방해하고 동문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이 황(72/08식공), 정안석(72/76식공) 동문에게는 ‘자격정지 2년’을 결정했다.


    이날 제명된 이연택 동문은 2012.12.10까지 회칙이 정한 발전기금 5억원을 미납하여 동창회장 자격이 상실(선거규칙 26조)되었음에도 박종윤 고문을 동창회장으로 내세워 동창회 분규의 단초를 제공하여 1년 3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배후에서 동창회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또 2014.3.25 회장직에서 물러났음에도 동창회 대표로 선임되었던 학교법인 이사직을 사임하지 않는 것은 물론 총동창회 명의의 예금 1억여원을 명분없이 사용함으로써 본회 재산 손실과 동국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일 이외에도 여러 건의 불법행위들이 열거되었다.


    이연택과 함께 제명된 문병호 동문과 박용재 동문은 법원 판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통신문, SNS 등을 통해 2개의 동창회로 조장해왔으며 일반 회원들에게 혐오증을 불러 일으키는 언행으로 동문사회를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저해 활동을 해온 혐의이다. 특히 5월28일 총회를 앞두고 법원에 ‘이사회 및 총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기각당하고도 적통을 계승한 ‘전영화 회장체제’를 부정하며 또다시 ‘이사회 및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동창회 파행에 앞장서고 있어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되었다.


    자격정지 2년이 결정된 이황 동문과 정안석 동문은 이미 법원판결에서 회장 직무정지와 명칭 사용이 금지된 동창회에 편승하여 화합과 발전에 역행된 행동으로 동창회 위상을 실추시킨 책임을 물었다.


    한편 이날 정환민 상벌위원장은 회의 모두에서 “오늘 회의는 누구를 징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적 이익을 위해 동국의 미래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양심적 발로에서 결행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 부끄럽지만 오늘의 결정이 올바른 동창회로 가는 혁신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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