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총동창회
 
 
 
총동창회 정통성에 “이변은 없었다”
  • 관리자 | 2015.11.13 16:49 | 조회 4558

    '본안소송’ 이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도 동창회 사칭세력 "불허" 

     




    지난 1년 6개월여동안 진행된 동창회 정통성 소송에서 이변은 없었다.

    법원은 10여 차례의 소송에서 ‘동국대학교 총동창회’는 전영화 총동창회장 체제가 유일한 합법적인 동창회임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이로써 이연택 전임 회장과 괘를 같이하면서 총동창회를 흔들려는 동창회 사칭 불법동문들이 설 자리를 잃게되었다.


    본회는 동창회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8월18일, 동창회를 사칭하면서 동창회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유수택 박용재 문병호 이황 정안석 등 5인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11월13일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조용현)는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별지 목록기재의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불법동문들은 앞으로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명칭 사용 △전화 ∙ 이메일 ∙ 휴대전화문자 ∙ 회보 ∙ 통신문으로 27대 총동창회 지칭 △東國大同窓會報 제호 사용 △27대 동창회 명의 행사 개최 △27대 동창회 명의 계좌 개설 및 모금 △류수택의 27대 총동창회장 행세 등이 금지된다.


    이에 앞서 현 총동창회를 부정하는 불법동문들인 박용재 문병호 이황 정안석은 지난 6월 소위 본안소송인 ‘이사회 ∙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를 제기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전현정)는 9월17일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들 불법동문들은 1심 판결에 불복, 9월22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 불법동문들은 지난 5월28일의 정기총회 1주일을 앞둔 5월20일 서울지법에다 ‘총회 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총회 하루전에 “이유 없다”며 기각 당한 바 있다.


    소식통에 의하면 이들 불법동문들은 지난 8월 신당동 박종윤고문 사무실에서 퇴거한뒤 안국동 종로경찰서옆 10여평의 SK허브오피스텔로 이전했는데, 사무실 임대료 등을 이연택 측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동문들은 7월28일 불교계 기자 간담회에서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 여의치 않으면 대법원까지라도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불법동문들의 준동이 지속되는 것은 “동창회가 교내외에 분규로 비쳐짐으로써 이연택 동문이 재단이사직으로 남아 있으려는 속셈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고 정환민 사무총장은 분석하고 있다. 이어 정 사무총장은 “동창회 파송이사인 이연택은 지난해 3월25일이후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했음에도 묵묵부답인 것 등이 한 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부터 쟁점화된 총동창회 정통성 다툼 소송에 법원은 가처분 및 본안소송에서 한결같은 결정과 판결을 내렸다. 그 내용은 △선거규칙상 발전기금 6억원 조항은 피선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 선거규칙에 의해서 당선된 24대부터 27대까지의 회장은 모두 무효이다 △제23대 회장이 다음 회장 선임때까지 회장직을 수행한다 등이었다.


    지난해 11월11일 이러한 1차 법원결정이 나오자마자 동년 3월25일 앰배서더 정기총회에서 1,200여명의 동문에 의해 당선된 송석환 회장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곧바로 사임했고, 법원 결정에 따라 제23대 회장이던 원용선 동문이 전면에 나서 수습의 길을 모색했다. 이후 원 회장은 권노갑 이민휘 등 고문단 및 이연택 전임 회장과 회동하면서 통합을 시도했으나 박종윤 동문이 재판부 결정에 불복, 항고하면서 무산되었다. 이에 원용선 회장은 대다수 동문들로 부터 “동창회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요구를 받고 올해 5월28일 정기 이사회와 총회를 열어 전영화 회장 체제를 출범시켰었다.


    이 과정에서 이연택과 괘를 함께하는 박용재 문병호 이황 등이 중심에 서서 소송을 주도해오고 있다.

    한편 아직도 소송에 매달리고 있는 몇몇 동문들에 의해 동창회가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동문들의 바램은 동창회 사무실 방문, 격려전화, 회비 납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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