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총동창회
 
 
 
재단법인 동국장학회 임원 선임
  • 최고관리자 | 2018.03.08 12:15 | 조회 4672

    3월중 정상화에 박차


    재단법인 동국장학회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인 임원구성이 빠르면 3월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동국장학회 임시이사회(이사장=전영화)는 지난 1월26일 장학회사무실에서 임시이사회 2차회의를 열어 이사 및 감사후보를 선임하는 한편, 조속 정상화에 따른 제반사항을 점검했다. 정관에 따르면 임원은 이사 15인, 감사 2인을 두도록 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사의 경우, 일정액의 장학기금을 출연하도록 협조를 구한다는 원칙도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동국장학회는 2014년 3월8일 이연택 전 이사장 추종 동문들에 의해 직인, 기본자산, 운영비 등이 외부로 무단 반출된 뒤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끝에 3년7개월여만인 10월31일 총동창회에서 되돌려 받았다.


    임시이사는 지난해 11월7일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의해 전영화 회장 등 5명이 선임되었으며, 동년 11월27일 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전영화 임시 이사장 및 이사 승인이 되었다. 한편 임시 이사회는 정식 이사회가 구성 되는대로 자동 해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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