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총동창회
 
 
 
‘전영화 회장 선출’ 동대 총동창회 적통 재입증
  • 관리자 | 2015.06.19 14:11 | 조회 5410

    종로세무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를 '전영화'로 변경


     

    ▲ 동국대 총동창회(회장 전영화)는 “최근 종로세무서에서 전영화 회장을 비영리법인은 동창회 대표자로 등록시켰다”고 6월17일 밝혔다.

     

    전영화 회장을 24대 회장으로 선출한 동국대 총동창회가 법인사업자 대표로 전 회장을 등록하면서 적통성을 재입증 받았다. 그 동안 박종윤 전 회장과 송석환 전 회장에서부터 비롯된 회장 권한 분쟁으로 법인사업자 대표등록에 난색을 표하던 종로세무서가 전 회장을 대표로 인정한 것이다. 

    권한 분쟁서 법원의 정통 인정 이어
    세무서, 6월12일 법인 대표로 등록
    동창회 명의 통장·홈페이지 되찾아


    동국대 총동창회(회장 전영화)는 “최근 종로세무서에서 전영화 회장을 동국대 총동창회 대표로 법인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했다”고 6월17일 밝혔다. 총동창회에 따르면 종로세무서는 6월12일자로 동국대 총동창회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101-82-05828)을 발급했다. 이전 대표로는 이연택 전 회장 이름이 등록돼 있었다.

    총동창회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등기변경에 따라 정당하고 유일한 총동창회라는 점을 재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사무처 관계자는 “법원에 이어 관공에서도 총회를 통해 선출된 회장을 인정했다”며 “이는 명실상부한 적통성을 가진 유일한 동국대 총동창회라는 사실이 또 다시 입증됐다”고 말했다.

    총동창회는 2014년 5월 회장 권한을 놓고 법정 분쟁을 벌였다. 같은 해 11월11일 서울중앙지법은 2007년부터 당선된 24대 전순표 회장, 25․26대 이연택 회장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선거규칙상 발전기금 6억원이 피선거권 침해였기 때문이다. 이어 서울지법은 지난 3월17일 박종윤 전 회장의 직무집행 정지와 회장 명칭 사용을 금지했다. 박 전 회장측 이의신청도 각하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박 전 회장의 승계인을 주장하는 나경미 동문의 항고와 5월28일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도 1주일 만에 기각했다. 법원이 총동창회 관련 소송에서 전 회장을 당선시킨 총동창회에 정통성을 부여한 셈이다.


     
       

    ▲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따라 총동창회는 박종윤 전 회장측 동창회가 사용하던 홈페이지 도메인(www.dongguk.or.kr)을 되찾았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따라 총동창회는 박종윤 전 회장측 동창회가 사용하던 홈페이지 도메인(www.dongguk.or.kr)을 되찾았다. 특히 총동창회 통장 명의를 전영화 회장으로 변경하고, 계좌 10여개도 돌려받았다. 총동창회는 2014년 3월 양분되기 전 통장에 남아있던 1억원의 사용처를 조사 중이며, 불분명한 지출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 이 기사는 6월18일 법보신문(온라인)에서 퍼왔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