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총동창회
 
 
 
박종윤회장-송석환회장 모두 당선 무효
  • 관리자 | 2014.11.25 10:14 | 조회 3975

    서울중앙지법 판결...“회칙이 정한 선거절차 위법”


    법원 판결따라 총동창회 새 회장 뽑아야 돼

    박종윤측 즉시 항고에 동문들 비난 목소리 높아


    제27대 회장 적법성을 두고 분규로 갈라섰던 동국대 총동창회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박종윤 - 송석환 양측 회장 모두 당선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따라 총동창회는 임시총회를 열어 새 회장을 선출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 11월11일 내린 판결문에서 ‘(회장 출마자격으로)선거 규칙인 발전기금 6억원 적립이 피선거권을 침해한다’며 ‘발전기금 규정이 도입된 2007년 선거 때부터 당선된 24, 25, 26대 전임회장은 물론 27대 회장 선출까지 결의된 모든 내용과 그들로 인해 행해진 행정행위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선거 기탁금인 3억원의 두배에 달하는 6억원을 부담할 재산을 가진 일부 회원만 회장으로 출마해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재산 정도에 따른 차별’이라며 ‘동창회 회원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인 피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벌전기금 조항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출된 제23대 회장이 회칙에 따라 임기만료 후에도 적법한 후임 회장 선출시까지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라면서 ‘이연택 전회장이 구성한 추대위원회와 박종윤측 이사회 및 총회, 송석환측이 소집한 이사회와 총회는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구성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각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창회 사무실 사용문제에 대해서도 ‘박종윤은 송석환측의 동창회 사무실 출입을 금지하는 가처분도 구하였으나 기각한다’고 밝히고 그 이유로 ‘향후 누구라도 동창회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많은 동문들은 적극적으로 반기는 분위기이다.

    권노갑, 류주형, 임덕규, 송석구 고문을 비롯해 이민휘·원용선 상임 고문 등은 11월12일 앰배서더호텔에서 회합을 갖고 “선배 고문단으로서 동문들에게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 내용은 끝났다”고 밝혔다.


    4.19동지회 라동영 회장도 “이번 내홍의 장기화로 동창회가 무너지는 느낌이다. 양쪽 회장 모두 무효라며 제23대 회장에게 적법한 회장 선임시까지 회장직을 수행하도록 한 판결은 총회를 열어 자체적으로 수습하라는 메시지같다”고 해석했다.


    이에 앞서 송석환 회장은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며 11월12일 개인 집기류를 챙겨 동창회 사무실을 떠났다. 다음날 13일 동문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법원 판단에 따라 현재 총동창회장은 23대 원용선 고문이기 때문에 회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반면에 박종윤 동문은 11월13일 즉각 항고했다. 24대, 25· 26대 회장 당선 무효 판결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박종윤 동문의 항고에 대해 김수창(65불교) 동문은 “회장직에만 집착하는 것 같은 노욕에 실망이 크다. 동창회 문제를 동창회에서 풀어야지 법정에 맡기다니 아직도 착각과 미몽에서 못깨어나고 있나보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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